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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시재-카이스트-중앙일보는 <난제위원회>를 구성하고 ‘인류 10대 난제’를 선정했습니다. 선정된 난제는 핵융합발전, 암 극복, 뇌의 비밀, 우주 개발 등 인류가 풀고자 하고 풀어야 하고 난제들입니다. <난제위원회>는 중앙일보 창간특집 기획 ‘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를 통해 끊임없이 난제에 도전하며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 인류의 현장을 찾고, 한국의 위기와 도전을 점검합니다.
<중앙일보 난제위원회 프로젝트> 시리즈 순서 |
인류 10대 난제에 도전하다 ⑦유전체 혁명
한국의 유전체 연구와 기술은 세계 정상급 수준이다. 유전자가위 분야의 세계적 권위자이면서 툴젠의 최대주주 김진수 IBS 단장과 국내 대표적 유전체분석기업 마크로젠의 창업주 서정선 서울대 의대 교수, 지난해 말 한국인 표준 유전체 지도를 완성한 박종화(생명과학부 교수) 울산과학기술원(UNIST) 게놈산업기술센터장 등이 대표적 인물이다.
실력 있어도 글로벌 연구경쟁 밀려
정부 “유전자치료 과잉규제 개선”
생명윤리법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
정부도 박근혜 정부 당시인 2014년부터 향후 8년간 ‘포스트게놈 신사업 육성을 위한 다부처 유전체 사업’에 총 5788억원을 투입하는 계획을 세우고 추진 중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이 프로젝트의 연구 수행에 대한 도덕적 해이 문제가 거론되는 등 국내 생명공학계의 평가는 부정적이다.
게다가 황우석 사태 이후 강화된 생명윤리법 등 각종 법과 규제가 넝쿨처럼 유전체 연구와 산업을 휘감고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다. 김진수 교수가 슈크라트 미탈리포프 미국 오리건보건과학대 교수와 인간배아 교정에 대한 공동연구를 한 것이 대표적 사례다. 김 교수가 한국 내에서 인간배아 유전체 교정 연구를 할 경우 현행 생명윤리법에 따라 형사처벌된다. 세계가 유전체 연구를 통해 정밀의학을 신산업으로 이끌어가고 있는데, 한국만 지나친 규제로 관련 연구자들의 손발을 묶어놓고 있는 셈이다.
하지만 그간 국내 유전체 연구와 산업의 발전을 막아온 생명윤리법은 조만간 개정될 가능성이 있다. 국무총리 산하 국무조정실은 지난달 30일 ‘제2차 규제혁파를 위한 현장 대화’를 통해 유전자가위, 배아줄기 세포 치료제 연구 허용범위를 선진국 수준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을 내놨다.
생명윤리법 개정을 주도해온 신용현 국민의당 의원은 “법의 모호함과 엄격한 제한 조건으로 연구현장에서는 어떤 연구가 합법적인 연구인지 불법적인 연구인지 판단이 안 돼 연구자들이 연구를 꺼려하거나 포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하면서 “법 개정을 통해 국제 수준과 비교해도 과도한 유전자치료 연구 규제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생명윤리법은 그간 연구 목적 이외의 유전자 검사는 특정 항목에 한해 반드시 의료기관을 통해서만 이뤄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 때문에 마크로젠 등 국내 주요 유전체 분석 기업들은 대부분 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한 시장이 주를 이뤘다. 하지만 지난해 6월 말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의료기관을 거치지 않고 분석 가능한 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가 탈모·피부·혈압 등 12개 항목에 한해 허용됐다. 유전자 검사를 통해 타고난 유전 체질을 확인한 후 그에 맞는 건강관리를 유도한다는 게 목적이었다. 이숙진 마크로젠 개인유전체사업부문장은 “허용된 항목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이 낮고 항목별로 대상 유전자가 지정돼 있어 새로운 연구 결과를 반영할 수도 없다”고 말했다.
반면 미국·일본 등 외국은 이런 규제에서 자유롭다. 미국은 안 되는 것 외에는 모두 가능한 네거티브 규제 시스템이며, 일본은 일반인 대상 유전자 검사 시장에 규제가 거의 없다. 이 때문에 서정선 교수의 마크로젠과 DNA링크·테라젠 등은 한국 시장에 거꾸로 들어오는 외국 기업과 경쟁에서 역차별을 받고 있다. 제노플랜처럼 한국 기업인데도 규제에서 자유로운 일본에 본사를 세우는 기업이 나오는 이유다.
서울대 강남검진센터의 경우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본사를 둔 한국 기업 사이퍼롬을 통해 내년부터 유전체 분석 서비스를 시작할 예정이다.
(최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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