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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는 지구 표면의 약 70%는 물이다. 인간의 몸도 그렇다. 물은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체의 생존에 필수적일 뿐 아니라 ‘물 순환(hydrologic cycle)’을 통해 지구의 온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물은 잘 관리되면 빈곤감소, 식량안보, 경제성장 및 삶의 질 향상에 이르기까지 지속가능한 사회로의 진입과 안착에 성공적으로 기여할 수 있으나 그렇지 못할 경우 사회의 존속마저 위협할 수 있다.
물이 지속가능성의 위기 요소로 작용하는 대표적인 국가가 중국이다. 중국은 세계 인구의 20%를 차지하지만 담수는 6%에 불과하다. 그마저도 남부 지역에 과도하게 편중되어 있다. 1978년 개혁개방정책을 시작한 이후 농업생산량 증가, 급격한 도시화와 공업화에 따른 수질 오염의 결과로 이용가능한 물의 양은 더욱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다.
중국 물 오염의 심각성은 국내에도 잘 알려져 있다. 하지만 미세먼지처럼 직접 피부로 느끼는 대기 오염과 달리 중국의 물 문제에 대한 관심은 그리 크지 않다. 그러나 중국의 물오염은 메콩 강, 이르티시 강 등 40여 개의 주요 국제하천을 공유하는 주변국에게 감당하기 어려운 재앙을 초래할 수 있다. 황해를 공유하는 한국도 예외는 아니다.
황해는 반폐쇄해(Semi-enclosed Sea)로 외부 오염에 취약하고 한번 오염되면 회복이 어렵다. 중국의 하천을 통해 유입되는 육상기원 오염물질은 현재 황해의 생태계와 생물다양성을 위협하는 주된 원인 중 하나다. 때문에 황해의 오염 문제는 중국 내 수질 개선 없이 한국의 노력만으로는 해결될 수 없다.
중국 정부는 1980년대부터 물 오염을 중대한 정치적 의제로 삼고 다양한 시책을 실시해왔지만 의도한 만큼의 성과를 거두지는 못했다. 최근 몇 년 동안에도 관련 입법이 잇따랐는데, 2015년에는 ‘수십조(水十條)’라 불리는 수질오염방지계획을 통해 야심찬 수질개선 목표와 주요 지표를 공표하였고 2017년에는 오염물질 배출 총량 규제 및 배출허가증 제도의 도입 과 오염 관리·감독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수오염방지법 개정에 관한 결정을 채택했다.1)
무엇보다 최근의 가장 큰 변화는 환경 소관 부처에 대한 전면적인 조직 개편이다. 중국 정부는 2018년 3월 생태문명 건설이라는 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의 환경보호부를 폐지하고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국토자원부, 수리부, 농업부, 국가해양국, 국무원 남수북조 공정건설위원회판공실 등 6개 부처의 환경오염 및 생태환경 관리기능을 통합한 생태환경부를 신설하였다. 또 수자원을 포함한 자연자원의 소유권과 행정관리·감독권은 자연자원부로 일원화시켰다.2)
이는 환경 오염문제 관련 부처 간 기능중복에 따른 비효율을 최소화하고 국가의 관리·감독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의도로 볼 수 있지만, 수질과 수자원에 대한 관리가 여전히 이원화되어 있다는 점에서 국제 추세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될 소지도 있다. 지금 많은 국가는 지속가능한 물 이용을 위해 수량, 수질, 생태, 재해예방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유역단위의 통합 물 관리(Integrated Water Resources Management, IWRM) 방향으로 가고 있다.
모든 사회가 직면한 지속가능성 위기는 고유한 역사적, 사회문화적 맥락을 갖는다. 물 문제 역시 중국 사회의 특수한 조건 속에서 개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제 기준이나 선진국의 모델이 중국의 물 문제에 완벽한 해법이 될 수 있는 것도 아니리라 본다. 다만 중국의 물 문제가 한국, 아시아, 나아가 전 인류에 회복불가능한 재앙이 될 수 있다는 점은 분명하다. 그럼에도 한국을 포함한 관련 국가들과 중국 사이에는 선언적 합의만 존재할 뿐 구속력 있는 제도적 장치는 마련되어 있지 않다.
물관리는 국경을 넘는 문제다. 급속한 도시화, 산업화에 따른 중국의 물 환경 악화는 우리에게 직접적 영향을 미칠 것이다. 지식과 경험의 공유, 지속적인 관심과 협력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1) KOTRA, “중국 환경규제 강화와 대응방안”, 2017, pp.39-42.
2) Dr. DONG Zhanfeng, “중국 생태환경부 조직개편” KEI 중국 환경 브리프 2018-02, 2018, pp.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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