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핵심 내용 |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박을 러시아 생산선박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 본 법안은 러시아 북극에서 생산된 석유, 가스 및 석탄을 수송하기 위해 운행되는 러시아 북극해역 경유 선박에 대해 외국 선박을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것을 골자로 함. 2019년 1월 1일에 발효될 예정 |
1) 러시아 산업통상부는 북극항로 운항 선박을 국내선으로 제한하는 법안을 추진하고 있음
본 법안은 러시아 북국 내 생산된 에너지 자원을 북극항로에서 수송하는 경우 러시아에서 생산된 선박을 사용할 것을 규정
- 쇄빙선 수행, 조종사 서비스, 연안 항해, 대륙붕에서의 자원 탐사도 초안의 대상이 될 것임
- 향후 대형 선박들이 러시아 국영 극동조선소 자회사 ‘즈베즈다’ 조선소에서 생산될 것으로 예상됨 (Rosneft, Rosneftegaz, Gazprombank컨소시엄으로 운영)
- 본 법안은 자원 운송 시 북극항로(NSR)외부에 있는 지점 또는 하적의 첫 번째 지점까지의 선적에 적용됨. 운임과 임대에도 적용될 예정
- 예외: 장비 비용이 10억 루블을 초과하는 경우, 수입 대체 분과위원회의 검토 후 사용 가능(외국생산 선박)
- 러시아 에너지부 및 교통부도 본 법안 초안을 지지했음
- 현재 러시아 경제개발부가 규제 영향을 평가하고 있음
2) 북극해 운항 현황:
- Novatek와 Gazprom Neft 만 석유와 가스를 북극항로에서 수송하고 있음
Gazprom Neft (한국에서 생산된 선박 6 척 사용, 수출을 위해 ‘노보포르토브스코에’ 유전지역에서 무르만스크까지 원유 운송)
Novatek 가장 문제에 직면할 것 (한국에서 생산되고 있는 선박들을2019년까지 완성하기 어려움, 새로운 규제로 북극 프로젝트들이 중단될 위험이 있음)
- Lukoil (북극항로 외에 있는 페초라 해에서의 Varandey 유전 석유터미널)
- Rosneft (북국 대륙붕 탐사만 진행하고 있음)
3) 러시아 산업통상부 입장
- 국내 조선소에서 러시아 함대를 건설하는 것은 전략적으로 중요한 과제. 국제 제재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에서 특히 중요함
- 본 법안 초안은 러시아에서 생산된 선박 사용에 대한 우선권을 창출하는 것을 목표로 함, 러시아 외에서 생산된 선박 사용은 예외적으로 수락될 가능성이 있음
- “Yamal LNG”및 “Arctic LNG-2”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하여 러시아 정부는 프로젝트를 위한 외국 생산 선박 사용에 대한 결정권을 가지고 있음
- 러시아 석유가스부문, 금속산업, 운송 산업 기업들이 소유하는 (러시아 국기를 쓰는) 기존 모든 선박이 운용 기간이 끝날 때까지 사용 가능; 본 법안은 새로 건조될 선박에 해당
참고
1. Vedomosti, “Госдума запретила возить углеводороды по Севморпути судам под чужими флагами”, 20.12.2017
2. Kommersant, “Севморпуть в импортозамещение, из Арктики вытесняют иностранные суда”, 22.03.2018
3. RZD-PARTNER, “Законопроект Минпромторга не предполагает запрета на использование на Севморпути иностранных судов”, 23.03.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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