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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과 제도는 기존 사업자 보호
신규 사업자 진입 어렵게 만들어
디지털 갈등이 새로운 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 갈등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디지털 미디어를 이용한 정보 습득과 활용의 격차, 이해관계의 차이에서 주로 비롯됐다. 그러나 지금은 생계가 걸린 경제적 갈등으로 확대되고 있다. ‘타다’ 논란은 규제 개혁의 문제에 머무르지 않았다. 신산업과 구산업에 종사하는 사람들의 일자리, 생존권 대립으로 확대되었다. 나아가 노동 환경이 근본적으로 변화해감에 따라 보편적 기본소득과 소득 기반의 전국민 고용보험(또는 소득보험)이라는 새로운 사회보장 제도의 도입에 대한 논의로 이어지고 있다.
이는 디지털이 사회 전반에 걸쳐 이전과 다른 질서를 수립하고 사회를 재편하는 단계로 들어서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대립과 갈등 또한 심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디지털에 의해 야기되는 사회적 갈등의 특징은 어떻게 바뀌고 있고, 어떻게 사회 구성원과 이해관계자들의 대립을 발전적인 동력으로 전환시킬 것인가?
산업은 법과 제도에 의해 규율된다. 이러한 질서는 새로운 시장 진입자에게 규제로 작용하게 된다. 금융업, 교통업, 숙박업 등에서 인허가 제도는 자격 요건을 두어 시장이 혼탁해지는 것을 막는다. 하지만 신규 사업자에게 시장 진입을 어렵게 한다. 일반적으로 선진국들은 시장이 먼저 형성되고 법 제도가 정비되면서 시장을 보호, 안정화시키는 경로를 따른다. 하지만 우리나라와 같이 후발 산업 국가에서는 시장을 형성하고 활성화시키기 위해 법 제도를 먼저 정비하기 때문에, 법 제도는 시간이 흐를수록 기존 사업자를 보호하고 새로운 방식(비즈니스 모델)이나 기술을 가진 신규 사업자의 진입을 어렵게 만드는 규제로 작동하게 된다.
핀테크는 되고
타다는 왜 안되었을까?
일례로 우리나라에서 핀테크(Fintech)라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금융업은 촘촘한 시장 규제에 막혀 시장 진입이 어려웠으나 법 제도가 개정되고, 허가를 받은 이후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었다. 기존 금융업의 적극적인 디지털 기술 활용 추세 속에서 디지털 기술 기업의 금융업 진출(토스, 카카오뱅크, 케이뱅크 등)이라는 경쟁 구도를 만들어 금융업을 선진화시키고자 하는 금융 당국의 적극적인 규제 개혁이 성과를 냈다. 신기술 발달, 디지털 환경 변화 등을 고려하여 기존의 낡은 포지티브 규제(열거한 사항만을 허가하는 규제)를 포괄적 네거티브 규제(금지한다고 열거한 것 이외에는 가능하도록 하는 규제) 방식으로 전환한데 따른 성과라 할 수 있다.
타다의 실패를
혁신의 좌절로 단정할 수 없다
‘우버(Uber)’와 ‘타다’ 논란은 한국 택시 업계의 특수성 속에서 갈등이 증폭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우버는 자가용 운행자와 이동이 필요한 사람(승객)의 카풀 중개를 스마트폰을 이용하여 혁신(위치 서비스와 실시간 매칭)에 성공한 사례이다. 공유경제(Sharing Economy) 또는 온디멘드(On-demand) 서비스는 스마트폰이라는 모바일 환경이 구축되면서 등장한 비즈니스 모델이다. 에어비엔비(AirBNB)와 우버는 기존의 산업계에 흩어져 있던 개인들을 묶어서 새로운 공급자가 되도록 하였고, 새로운 수요를 창출하였다. 그러나 우버는 한국 시장에 진출할 수 없었다. 한국은 ‘나라시 택시(자가용을 이용한 불법 택시 영업)’이라는 사회 현상을 겪으면서 택시 공급(영업면허)을 확대하여 공급과잉 상황이었다. 아무리 우버가 혁신적인 서비스라고 하더라도 추가 공급을 허용하기는 어려웠다. 이러한 상황에서 타다의 11~15인승 렌터카에 기사를 알선하는 서비스도 법의 맹점을 활용한 택시 서비스로 규정되어 금지되었다.
대중교통수단으로 변한 택시 시장(2016년 기준으로 우리나라의 택시는 영업용 여객 수송량의 37%를 차지하고, 택시 요금은 서울 기준으로 스위스 취리히의 1/6 미국 LA의 1/5, 일본 도쿄의 1/4 수준이다), 저임금 노동자와 개인택시라는 영세 자영업자가 공존하는 시장에서 내부적으로 혁신을 일으키거나 수용할 여력이 없다. 이런 한국적 상황에서 우버보다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택시 호출 서비스인 ‘카카오 택시’가 택시의 시간대 및 지역별 수요와 공급 불균형 해소에 기여했다는 점에서 혁신적인 서비스였다. 또한 타다가 인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은 혁신적 기술(호출자-차량 위치, 목적지 거리 따른 연료 소모량 등에 따라 AI가 최적 배차, 배차간격 조정)보다는 소비자의 승차 경험 개선(승차거부 배제, 친절한 기사, 난폭운전 금지, 무료 와이파이 제공, 시급제 기사 급여 등) 이었다.
타다 금지는 ‘규제’에 의한 혁신의 좌절이라는 평가도 있지만, 그렇게 단정하기는 어렵다. 택시 총량의 감소가 필요한 상황에서 공급을 늘리는 방식은 시장에서 수용하기 어려운 접근 방식이었다. 현재 택시업계에 필요한 혁신은 자영업, 소규모 택시업체의 자발적 규모화(가맹 택시화 또는 기술 기업들이 택시 면허를 인수하는 방식 등)를 이루고 혁신적 디지털 기술을 도입하여 고객 경험 서비스를 개선하는 것이다. 국토부는 택시총량제 안에서 모빌리티 혁신을 유도하고 있지만, 앞으로 자율주행 택시 및 셔틀버스 등이 등장할 경우 필요한 차량의 대수가 급속히 감소할 수 있다는 점에서 여전히 갈등의 소지를 안고 있다. 장기적으로 AI 기술 등을 활용하여 택시 운행의 효율을 높이면서 자율주행차 시대를 대비하는 것이 필요하다.
앞으로 자율주행차 시대가 열릴 경우 많은 운송 및 물류 분야에서 갈등이 예상된다. 네덜란드 등에서는 이미 항만 물류를 자유주행 기술을 이용하여 처리하고 있다. 화물 트럭도 자율주행차로 바뀌게 된다. 많은 운수 노동자들의 일자리가 감소할 것이다. 장기적으로 운송 물류업의 구조조정에 대비해야 한다.
배달 앱 1위와 2위의 합병
플랫폼 독점화, 우려가 현실이 되고 있다
플랫폼의 글로벌화와 거대화에 따른 독점의 문제도 중요한 과제다. 플랫폼은 양면(생산자/공급자와 소비자/수요자) 시장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양면을 중개하는 기능으로 성장하고 있다. 플랫폼의 락인(Lock-in) 효과(새로운 상품이나 서비스가 나와도 전환 비용이 크면 기존에 이용하던 것을 계속 사용하는 효과)가 크면 클수록 플랫폼의 양면 시장에 대한 영향력이 커지면서 독점적 영향력을 행사하게 된다. 전자상거래 초기에 오프라인 유통이 강한 곳에서 온라인 유통/플랫폼은 큰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했다. 지금은 유통업의 50% 이상을 온라인이 장악하고 있고, 온라인에서 오프라인을 연결하는 O2O(Online to Offline) 비즈니스가 등장하면서 플랫폼의 독점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전통적으로는 디지털 (가상) 세상은 무한하기 때문에 독점화되기 어렵다는 이론이 강했으나, O2O라는 유한한 오프라인 시장과 결합되면서 독점화의 가능성이 커졌다.
최근 국내 배달 앱 1위인 배달의민족과 2위인 요기요의 합병은 시장 점유율이 90%가 넘는 독점적 시장 지배자가 등장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를 낳았다. 자연적인 시장 독점(혁신적인 서비스와 가격 경쟁력으로 소비자가 일방적으로 한 기업을 집중적으로 선택하는 경우)도 문제인데 인위적으로 시장 지배력을 독점 수준으로 높였다는 것은 더욱 우려되는 문제이다. 국내 요식업은 영세 및 자영업자의 비중이 높다는 점에서 힘의 불균형이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배달의민족이 일방적으로 수수료 부가 방식을 개편했다가 음식점주의 반발로 백지화하고, 요기요가 음식점에게 최저가를 강요하여 공정거래위원회가 과징금을 부과하였다.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배달 앱은 좋은 음식점에 대한 소비자의 선호를 투명화하여 음식점의 질을 높이고 음식점 간의 경쟁을 촉진시킨다는 점에서는 긍정적인 효과가 있다. 그러나 배달 앱 간의 경쟁이 사라질 경우 음식점과 소비자에 대한 지배력이 강해질 수 있다. 어느 산업이든지 독점화가 되면 소비자의 후생이 약화되고, 신규 경쟁자의 진입이 어려워지고, 전체적으로 시장은 경직되고 혁신이 저하되게 된다. 플랫폼들이 O2O로 전환하거나 여타 서비스를 결합하는 추세이기 때문에 플랫폼 독점화를 불식시킬 수 있는 다양한 조치가 마련돼야 한다.
이중적 노동시장 상황에서
디지털이 약한 고리를 더 약하게 만들 것
디지털이 가져온 산업의 변화와 동시에 일자리 변화는 심각한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기본적으로는 산업의 변화가 일자리 변화로 이어지고, 일자리 변화는 급작스럽게 노동자가 실업자가 되는 사회 문제를 동반하게 된다. 디지털화에 따른 일자리 변화는 다방면에 걸쳐서 나타나고 있다. 기업의 아웃소싱, 노동력 유연화(비정규직화, 계약직화, 파트타임화, 플랫폼 노동, 크라우드 워킹, 긱 노동 등)는 디지털 기술에 의한 기업 관리의 원격화, 노동 시간과 장소의 유연화에 따른 것이다. 노동이 유연화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기술적 흐름이다. 문제는 노동의 유연화가 한국 사회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된다는 데 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 종사자, 정규직과 비정규직 등으로 구분되는 노동시장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을 비롯하여 경제적 집단 간의 비대칭적 교섭력 차이로 인한 것이다. 노동자들도 소속된 집단에 따라 비대칭적 교섭력을 갖게 됨으로써 업무는 비슷한데 처우와 보상(임금 등)에 있어서 부당한 차별이 일어난다. 대기업 정규직은 규모는 줄어들지만 강한 교섭력으로 과잉 보호를 받고, 중소기업과 비정규직은 약한 교섭력으로 차별적 대우를 받는 구조가 정착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디지털화에 의한 노동의 유연화는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자의 상태를 더 열악하게 만드는 방향으로 작동한다. 노동의 유연화로 비정규직, 계약직, 플랫폼 노동이 증가함에 따라, 즉 노동력의 상대적 공급 과잉이 일어나면서 처우가 더 열악해지는 것이다.
대기업 정규직들이
울타리 안에서 파이를 키우는 상황
이는 한국의 혁신 역량을 저하시키는 원인으로도 작용하고 있다. 대기업 정규직 종사자들이 나와 벤처나 스타트업을 창업하면서 역동적이고 혁신적인 경제로 전환하는 것이 선진국 모델이다. 한국은 이들이 과잉보호의 울타리 안에서 자기들만의 파이를 키우는 것이 문제다. 이러한 구조로 인하여 한국 노동시장에서의 디지털화, 자동화도 차별적으로 작용하여 비정규직, 중소기업 노동자들의 고통을 가중시키는 방향으로 작동함에 따라 갈등과 저항을 불러오고 있다. 인천국제공항 보안요원의 정규직 전환 문제, 고속도로 톨게이트 징수 비정규직의 한국도로공사 자회사 직원으로의 전환 등은 바로 이러한 부당한 차별적 대우와 디지털화가 결합된 문제라 할 수 있다. ‘타다’ 논란도 저임금 운수 노동자와 디지털 신기술과의 갈등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듯 차별적 노동시장으로 인하여 열악한 위치에 있는 노동자들은 디지털화, 자동화에 대한 수용 거부의 입장을 취하게 된다. 그나마 일부 공기업의 비정규직은 정부와 공기업을 대상으로 한 싸움에서 여론의 지지를 받을 수 있지만, 많은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과잉 공급된 노동시장의 열악한 처지를 벗어날 수 없다.
디지털화, 자동화가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로 인하여 갈등이 증폭되는 것을 어떻게 풀 것인가? 일차적으로는 소비자 후생, 이익의 관점에서 변화의 방향을 정하는 것이 중요하다. 어떤 우여곡절과 갈등을 겪더라도 결국은 소비자 후생이 증가하는 방향으로 기술과 사업은 발달하게 되어 있다. 이 방향의 흐름을 바꾸려는 것은 어리석다. 그보다는 사전에 예고를 하고, 시간을 조절하고, 충격을 줄이고, 이해관계를 조정하여 사회 전체적으로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갈등 해결의 원칙을 정해야 한다.
둘째는 새로운 기술을 가지고 진입하는 진입자와 기존 기업 간의 경쟁을 유도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존 기업의 신기술 도입, 활용을 촉진하는 정책적 지원이 필요하다.
셋째는 신기술 기반의 새로운 산업의 시장 진입을 제한적, 부분적으로 허용하여 사업 진행을 지켜보면서 기존 제도를 개편하는 정책이다. 특히 우리나라와 같이 시장이 법 제도에 의해 조성되거나 정착된 경우 제도가 경직되게(규제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규제 샌드박스(Sandbox), 지역적 규제 원화 정책을 적극적으로 도입하여 신규 진입자를 통하여 산업 내 경쟁을 유지하여 산업 생태계를 건강하게 발전시켜야 한다.
노동조합도
장기적 변화 흐름 인정해야
직장 내에서의 직무 전환 교육 필요성은 더 말할 필요도 없다. 우리나라 성인 직장인들이 정규 교육을 마칠 때까지는 학습능력이 뛰어나다가 직업 세계로 진입하면 다른 선진국들에 비해 학습능력이 지속적으로 떨어지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노동조합도 장기적인 변화를 인정하고 새로운 능력을 습득하지 못한 노동자들을 구조조정하는데 협조할 필요가 있다. 독일 지멘스가 인더스트리 4.0이라는 자동화, 스마트 공장을 추진하면서 전체 고용의 수는 유지하면서 현장 노동을 대폭 다른 전문분야 노동으로 전환에 성공한 사례를 따를 필요가 있다. 영화 ‘히든 피겨스’ 사례에서 보여주듯이 컴퓨터라는 신기술 등장에 기존 수작업 계산원들이 해고 위기에 놓였으나 컴퓨터를 배워서 계속 일하게 되었다는 것은 신기술의 등장에 직원, 노동자들이 어떻게 대응하는 것이 현명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물론 기업에서도 적극적으로 전직 훈련을 지원해야 한다.
국가 자격증으로 보호받는 의료 교육 법률 시장
변화는 시작도 되지 않았다
지금까지의 디지털 갈등 사례를 보면 이미 디지털 갈등이 다 드러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주류 직업 집단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본격화되지 않았다. 대표적인 규제 업종은 금융, 의료, 교육, 법률 업종이라고 할 수 있다. 금융은 규제 산업이지만 직업의 자격이 법률로 정해져 있지 않기 때문에 핀테크 등의 기술기업이 등장하면서 금융업은 빠르게 디지털 전환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법률에 의해 직업의 자격이 정해져 있는 업종에서의 디지털 전환은 상당히 더디게 진행되고 있다. 당장 ‘원격의료’로 상징되는 의료의 디지털 전환은 10년 넘게 의료계, 의사 집단의 반대로 진행되지 못하고 있다. 코로나19 상황에서 한시적으로 일부 비대면 진료가 허용되었지만, 여전히 제도의 벽에 막혀 있다. 최근 정부의 공공의료 강화를 위한 의대 정원 확대 정책에 의료계가 반발하면서 원격의료도 반대하는 입장을 내놓은 것은 이러한 혁신의 어려움을 보여주는 것이다.
많은 헬스케어 디바이스가 등장하고, 인터넷에 의한 전문 지식의 대중화, 지식의 민주화가 이루어졌으나 의료, 법률 등의 분야는 여전히 지식이 특정 집단 전문가의 소유로 되어 있고 디지털 의료 및 법률 서비스는 엄격히 제한되어 있다. 의사와 변호사에 의한 의료 및 법률 서비스 제공 이외에는 디지털 기술을 이용한 서비스는 엄격한 규제의 대상이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는 디지털 의료 및 법률 서비스가 개발되어도 시장에 진출하지 못하고 있다. 교육도 마찬가지이다 보니 사교육 시장에서 오히려 더 활발히 디지털 기술을 활용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은 사람의 일을 대체하거나 보조하면서 효율성을 높이는 방식으로 혁신을 이끌고 있는데, 법으로 직업 자격이 정해진 분야에서는 디지털 기술을 가진 신규 진입자의 등장을 원천적으로 막고 있다. 이렇게 진입 장벽이 있는 의료, 교육, 법률 시장은 외국에 개방되지도 않고 강력한 기득권, 이익집단의 지위를 누리고 있다. 결국 많은 젊은 인재들이 좁은 시장에 들어가기 위하여 치열한 경쟁에 몰두하고 있으며 이는 국가 및 사회적으로 인재 손실로 이어진다. 이들 업종이 더 외부에 개방되고 디지털 기술을 가진 신규 진입자가 들어갈 수 있도록 해야 경쟁 속에서 혁신이 일어날 수 있다. 역시 시민, 소비자의 이익이라는 관점에서 디지털 기술을 활용한 신규 진입이 법 제도적으로 허용돼야 한다. 이런 분야에서의 디지털 갈등은 혁신의 관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갈등은 피해야 하는 문제가 아니다. 디지털 갈등은 신기술과 구기술의 경쟁, 신구 산업의 경쟁, 기득권과 신규 진입자의 경쟁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 그러나 왜곡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는 디지털 혁신이 전분야에서 일어나지 않고 취약한 노동계층의 갈등으로 전가되고 있다. 사회의 기득권 집단인 의료, 교육, 법률 업종에서의 디지털 기술을 가진 새로운 경쟁자의 진입을 허용함에 따라 나타나는 디지털 갈등은 사회혁신으로 이어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하다고 할 수 있다. 디지털 갈등을 두려워하지 말고 디지털 혁신의 계기로 삼기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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